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최근 경제동향 발표…“물가 안정 속 경기 회복 점차 확대”

내수 회복 조짐에 제조업·수출도 호조세

2024.07.12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 흐름을 바탕으로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했다.

한 대형마트 진열대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대형마트 진열대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제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 역시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러-우크라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로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감소했다.

생산은 광공업 생산, 건설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이 하락해 전산업 생산이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감소했다.

지난 6월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 호조세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했으며, 소비자심리는 전월대비 +2.5p 상승, 기업심리 실적 +2.8p, 전망도 +1.3p 상승했다.

지난 5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0.6p,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0.1p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고용은 6월 중 취업자는 2890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6000명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63.5%로 전년동월대비 보합세였다.

실업자는 85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만 1000명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5.3%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수준을 기록했다.

6월 물가는 농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석유류·가공식품 물가도 하락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했다.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2%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했다.

6월 국제유가는 6월 2일 OPEC+의 단계적 감산 완화 결정 등으로 하락했으나 여름 휴가철 석유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며 전월대비 보합 수준을 보였다.

6월 국제곡물가격은 양호한 공급 여건으로 하락했고 비철금속 가격은 수요 부진 우려, 차익 실현매물 유입으로 하락했다.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7%, 설비투자는 2% 감소했고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3.3% 증가했다.

6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5.1% 증가한 570억 7000만 달러, 수입은 전년동월비 7.5% 감소한 490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해 80억 달러 흑자를 실현했다.

정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NATO 군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아시아 최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