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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상속세 개편 논의···OECD가 이견?

2024.07.1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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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율 개편 등 정부 정책에 OECD가 지적했다는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 짚어보고요.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6%에 불과하다는 보도 관련해 정부 반박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종 큐알코드 사기 피해 예방법 알아봅니다.

1. 상속세 개편 논의···OECD가 이견?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속세 개편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편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향 관련해 논의 중인 정부에, OECD가 지난 11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이견을 보이며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은 높은 상속세율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면서, “상속세로 인해 총수 일가가 기업가치를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명확한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보고서를 직접 인용하면서, 상속세가 한국 주식 저평가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그 인과성을 명확히 보이는 것이 어렵다는 뜻일 뿐 해당 요인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50%로, 20년 넘게 유지돼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재계와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주식 저평가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공시가 시세반영률 36% 불과? “산정 방식 다르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인 ‘공시지가’.
이는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토지나 건물의 표준 가격으로,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고 부동산 거래 시 최소한의 가격 기준을 제공하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고가 빌딩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담은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단체 추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6% 수준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같은 추산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해당 단체의 계산법은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산정방식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설 원가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으며 시세와는 다르다는 설명인데요.
또한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에 건물이 없는 상태로 가정해 유사 거래사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빼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따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은 65.5%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부동산 소유자가 요구할 경우 공시지가의 정량적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공시지가의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QR 찍었다가 해킹? 신종 ‘큐싱 사기’ 주의보
요즘 음식 주문·결제부터 공유자전거 대여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 QR 코드 이용이 부쩍 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한 큐알코드 피싱, 이른바 ‘큐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악성코드가 심어진 가짜 QR을 통해 악성 앱을 깔도록 유인하면서 개인정보를 빼가는 신종 범죄인데요.
이같은 큐싱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텐데요.
먼저,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에는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QR코드 위에 누군가가 덧대어 붙여놓은 또 다른 가짜 코드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QR코드를 찍어 인증하라는 스팸 메일을 받았거나 금융거래 이용시 보안 목적으로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약 모르고 코드를 찍어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우선 개인정보 입력은 절대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설치된 앱을 삭제하려면 휴대폰을 안전모드로 부팅한 다음 ‘관리자 권한 비활성화’ 상태로 만들 것을 경찰청은 안내하고 있는데요.
만일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나 금감원 1332로 즉시 신고를 하시고요.
또 ‘보이스피싱지킴이’ 누리집에 신고해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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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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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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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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