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베트남에 민·관 수주지원단 파견…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참여 모색

국토부, 한-베트남 도시·주택개발 양해각서 등 체결

남북고속철도 건설·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한국 참여 방안 논의

2024.07.15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15일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수주지원단이 이날부터 17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도시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외교 성과인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의 후속 조치이자, 당시 팜 민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 방한 때 논의한 양국의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월 30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방한한 팜 민 찡 베트남 총리 부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30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방한한 팜 민 찡 베트남 총리 부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장관은 베트남 건설부 장관, 교통운송부 장관, 박닌성 당서기장 등 주요 인사와 만나 도시개발 사업, 교통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한다.

먼저, 박 장관은 16일 응우옌 딴 응이(Nguyen Thanh Nghi) 건설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도시 및 주택개발 양해각서(MOU)’와 ‘스마트시티 및 사회주택 건설’ 실행계획을 체결해 UGPP의 후속 성과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박 장관은 응우옌 반 탕(Nguyen Van Thang) 교통운송부 장관을 만나 베트남 남북고속철도 건설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1070만 달러 규모의 롱탄신공항 운영 컨설팅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박 장관은 16일 하노이 북쪽 박닌성을 방문해 응우옌 안 뚜언(Nguyen Anh Tuan) 박닌성 당서기장을 만나,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소개하고, 박닌성이 추진하고 있는 동남신도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해 성공적인 도시개발 협력 모델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은 UGPP를 통해 발굴된 1호 사업으로, 판교 신도시 규모의 사업에 초기부터 참여하기 위해 박닌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사업이다.

박 장관은 동남신도시 개발 부지를 박닌성 관계자와 함께 살펴보고 투자유치 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비즈니스 협력 강화 등을 위한 한-베 도시개발 혁신포럼을 16일 개최한다.

포럼에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이 참석해 한국의 도시개발과 스마트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금융 지원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한-베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등도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주택·도시개발 분야에 있어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철도·공항 등 인프라 사업에도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044-201-3536)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교통약자 편의 향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