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3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대기수요 감소, 고물가 지속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북미지역 수출 호조세 지속과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 등이 상반기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수출 실적은 조업일 감소(-1.5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준인 6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명절 연휴가 있었던 2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60억 달러 이상의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지역별 수출을 보면 북미 수출(217억 달러)이 26%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고, 유럽지역은 최근 독일·북유럽의 전기차 판매 감소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수출 역시 북미 중심의 수출 기조가 지속되었으며 대중동 수출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상반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 감소한 215만 대였으며 울산·화성 등 주요 공장을 최대로 가동하며 월평균 35만 대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기아 광명공장이 전기차 전환 공사를 마치고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하반기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내수 판매는 지난해보다 11% 감소한 80만 대로 지난해 역기저(코로나19 이후 누적 대기수요 해소) 등에 따라 감소세를 보였지만 친환경차는 30만 대가 판매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최근 컨테이너선 운임상승에 따른 자동차 업계 수출애로 해소에 힘쓰는 동시에 주요 수출국과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044-203-432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3 대상 제과제빵 등 맞춤형 훈련 제공…월 최대 20만 원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