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의 꿈을 펼치다!
경력 활용하고 소득도 얻는 신중년경력형일자리!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 중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어요.
■ 신중력경력형일자리, 함께 알아볼까요?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 중 3년 이상의 경력이나 전문 자격증 보유자라면?
경영, 마케팅, 교육 연구, 홍보, 문화예술 포함해서 13개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어요!
▶ 마케팅, 회계 등 분야별 경력자라면?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등 경영개선 지원
▶ 드론자격증을 보유한 신중년이라면?
산림, 환경, 교통 등 도시 안전 시스템 점검 및 관리 지원
▶ 바이오 자문위원이었다면?
지역대표산업의 전문자문 지원
※ 최저 임금 이상 및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지원
당신의 경험은 대한민국의 큰 자산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