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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석탄 불법 환적’ 홍콩 선박회사, 북한 선박 독자제재

홍콩 선박회사 HK 이린다·북한 덕성호 대상…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서 북한산 석탄 환적 결론

2024.07.19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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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9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다(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 SONG)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HK 이린사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DE YI)호를 소유한 회사이며, 정부는 더이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 연루 혐의를 지난 3월 말부터 조사해 왔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더이호가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더이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고, HK 이린사 및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바다 묘박지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3000톤급 화물선 ‘DEYI’호가 정박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바다 묘박지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3000톤급 화물선 ‘DEYI’호가 정박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 11항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2371호(2017) 8항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으로, 안보리 결의 2397호(2017) 14항은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HK 이린사와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덕성호는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북한은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지속해서 조달해 오고 있다.

이날 발표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해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하고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수출통제제재과(02-2100-6874),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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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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