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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클럽·유흥업소 등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유통책까지 수사…유통·투약 방조 업주는 영업정지 등 엄정 대응

2024.07.22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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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클럽·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최근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류 거래 및 투약하는 사례가 보도되는 등 마약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중점 테마로 클럽 등 마약류를 추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공조수사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들여온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LSD, 대마오일 등 5종의 마약류를 압수해 언론에 공개한 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공조수사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들여온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LSD, 대마오일 등 5종의 마약류를 압수해 언론에 공개한 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나 2022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클럽·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20대~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상으로 침투하는 마약류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먼저, 관계 기관과 협업해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첩보가 수집된 업소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 신고 접수 때에는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해 업소 내 마약사범 검거뿐만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해 클럽 등 마약류의 유통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특히, 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서는 마약류 투약 등 장소 제공죄를 적극 적용하고,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소의 위반사항을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할 계획이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한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해 각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에서는 음료에 섞인 마약류를 간편하게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약물 탐지 꾸러미를 올해 하반기에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클럽 마약류에 대한 예방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 클럽·유흥업소 등에서도 마약류가 유통·투약될 수 있는 만큼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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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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