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취업의 어려움… 내 취업의 열쇠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다!
진로, 직업선택을 고민하는 청년도, 중장년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집중!
취업의 열쇠가 무엇인지 함께 보러 가요~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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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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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는 이런 서비스야~
→ 고용센터 담당자가 나의 취업역량을 진단 분석하고 1:1심층상담을 통해 경력설계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지~
◆ 특히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Ⅴ 진로,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
Ⅴ 직종 전환을 위해 고민하는 중장년
Ⅴ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분
경력 개발을 위한 1:1 심층 상담과 잡케어 진단 등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 설정에 도움될 수 있었어!
◆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① 1:1 심층상담 + AI 잡케어 시스템 활용
② 희망 직무의 지역별 구인구직배율과 훈련정보 등 분석·제공
③ 진단 결과를 통합한 나만의 로드맵 설계
④ 다양한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경력개발 지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