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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1억 명 움직인다…도로 신규 개통·갓길차로 운영 등 추진

국토부, 7월 25일~8월 11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고속도 2개·일반도 11개 구간 개통…53개 구간 263㎞ 갓길차로 운영

버스·철도 4만 195회, 좌석 218만 석 늘려…휴게소 화장실 717칸 확충

2024.07.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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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기해 고속도로, 국도 등 이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고속도로 등의 신규 개통을 서두르고 갓길차로 운영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철도와 항공 여행객을 위해 역·공항에서 숙소까지 짐배송 서비스를 하고, 버스·철도 등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1%(4만 195회), 8%(약 218만 석)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휴갓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계휴가 출발예정일자 분포.(제공=국토교통부)
하계휴가 출발예정일자 분포.(제공=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이동하고,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전년 대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 대로 예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고, 휴가지는 국내 76.6%, 해외 23.4%로 나타났다.

휴가 출발 예정일은 27일∼8월 2일(19.2%)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여행지는 동해안권(25.1%)으로 응답했다.

여행 집중 기간(7.27~8.2) 권역별 국내여행 예정지역 분포.(제공=국토교통부)
여행 집중 기간(7.27~8.2) 권역별 국내여행 예정지역 분포.(제공=국토교통부)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 편의·서비스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교통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강화 등 5대 추진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고속국도 2개 구간(33.3㎞), 일반국도 11개 구간(55.79㎞)을 개통하고, 고속·일반국도 167개 구간(1552㎞)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갓길차로 운영(53개 구간 263㎞), 우회정보 제공 등 집중 관리한다.

이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에 화장실을 확충(717칸)하고, 차양시설(288곳)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철도와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해 역·공항에서 숙소까지 짐배송 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도움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또한,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1%(4만 195회), 8%(약 218만 석) 늘린다.

서울 서초구 잠원IC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서초구 잠원IC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하계휴가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구간 10곳을 예측해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표출하는 등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구난차량(2414대) 준비, 보험사와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 등 신속한 교통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 등 기상악화를 대비해 연약지반, 비탈면, 지하차도 등 수해 취약지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비탈면 유실 등 상황발생 때 신속 복구체계를 유지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한 도로와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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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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