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화관람권, 항공료,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는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1개 부담금이 69개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23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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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정부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 등 연간 1조 5000억 원 수준의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기 위해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해 기업 경제활동 촉진과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운임의 2.9%를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해 영세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으나 그동안 국민이 납부사실을 잘 몰랐던 관람료의 3%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1000원(국제질병퇴치기금)의 출국납부금도 폐지한다.
아울러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해 영세 어민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 부담금도 과감히 폐지한다.
정부는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부담금 폐지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91개의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된다.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330),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36),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02-2100-836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1),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1), 관광정책국 관광개발과(044-203-3480),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044-203-5259), 신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3920),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044-215-2820), 정책기획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0),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개발과(044-201-7682), 토양지하수과(044-201-7170),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4),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05), 주택토지실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34), 교통물류실 첨단물류과(044-201-4006),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09),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개발과(044-200-5240), 수산정책실 수산자원정책과(044-200-5530),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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