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저층 주거지 정비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완화

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추가

2024.07.23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간혁신구역과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시행령 개정으로 본격 궤도에 오른다.또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항목도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6일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공간 혁신구역 지정 대상에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해 복합개발 가능 지역 외에 도심 내 유휴지, 공장, 군부대 등 대규모 시설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했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2/3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서울 노원구의 저층주거지 밀집지역.(ⓒ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노원구의 저층주거지 밀집지역.(ⓒ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5년 이내에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경우 등은 면제할 수 있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에 필요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세부 수립 기준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도 다음 달 7일 시행한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수립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거, 상업, 산업 등 단일 기능은 공간혁신구역의 전체 면적의 70% 미만이 되도록 했다.

또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구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7일 시행하고 국토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공간혁신구역은 지난 1일 GTX 등 교통거점, 군부대, 공공청사 이전지 등 원도심 재정비, 도시 기반시설 복합활용 등 지역의 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적용 가능 후보지 16곳을 발표한 바 있다.

선정된 후보지는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기여 협상 등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국토부는 계획수립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도 사업을 선정하는 등 본격 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간혁신구역은 직(職)·주(住)·락(樂)이 조화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해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도 “이번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의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월 18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에 정체된 차량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월 18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에 정체된 차량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결함 추정 요건을 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 추정을 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강화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하되, 결함 추정 요건 및 침수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달 14일 시행하고 과징금 감경은 공포한 날 시행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항목도 추가한다.

현재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높이 관련 편의시설을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항목에 욕실 내, 좌식 샤워시설 설치 및 수건걸이 높이조절 등 2종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LH 등이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044-201-3712),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6, 3843),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044-201-336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책 바로보기] ‘소아의료 공백’ 우려···정부 대책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