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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의사 집단행동 ‘재난’으로 규정? 오해와 진실

2024.07.2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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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노조 단체행동을 재난으로 규정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쉬는 사람은 늘었는데 실업률은 최저치라는 고용 통계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름철 꼭 알아야 할 식품표시법 살펴봅니다.

1. 의사 집단행동 ‘재난’으로 규정? 오해와 진실
보시는 내용, 정부가 지난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입니다.
자세히 보면 보건의료 등 11개 분야에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 내용과 범위, 관계기관 권한 등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정부는 개정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다며, 헌법에 반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첫 소식, 재난안전법 개정안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보죠.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마비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했단 지적입니다.
정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도 제약을 둔 셈이라며 반발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2004년 3월 재난안전법이 시행된 때부터 법정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단 겁니다.
개정 전에는 시행령에 ‘보건의료 사고’와 같은 재난 유형을 두고, 재난안전법 34조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전 시행령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대표로 보건의료 관련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의사의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서비스 중단’ 과 같은 내용이 매뉴얼에 담겨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법령의 명확성 원칙 위배’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롭게 규정을 신설한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보신 것처럼 노조의 쟁의행위 자체가 재난이 아니라 그로 인해 화물연대 집단행동처럼 핵심기반이 마비돼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재난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정부는 헌법에 따라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적극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종합해보면 이번 개정을 두고 파업을 재난으로 규정한 반헌법적 행보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 ‘쉬었음’ 인구 느는데 실업률은 줄었다?
다음 소식, 고용지표 관련해 팩트체크 해봅니다.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체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달 ‘쉬었음’ 인구는 최대인데 실업률은 최저치라고 합니다.
정부가 틀린 자료를 내놓은 건 아닐 텐데, 뭐가 문제일까요.
따져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년 간 6월 고용 동향입니다.
올해 고용률은 63.5%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실업률은 2.9%로 역대 두 번째로 낮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쉬었음’ 인구는 24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근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쉬는 사람이 늘었으면 실업도 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쉬었음’ 인구가 실업률 셈법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는 쉽게 말해 ‘일할 의지가 있느냐’로 갈립니다.
의지가 있다면 경제, 없다면 비경제에 해당됩니다.
또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느냐’로 가릅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입니다.
그럼 ‘쉬었음’ 인구는 어디에 속할까요.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직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비경제’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쉬는 인구가 늘었어도, 이들은 실업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이 오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모순처럼 들렸던 통계 해석이 틀리지 않은 이유,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쉬었음’ 기간이 길어지면 아예 구직 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구직 단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고용지표가 나아졌다는 해석이 피부로 와 닿도록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3. 소비기한, 유지기한···‘식품표시’ 헷갈린다면
마지막 소식, 식약처가 안내하는 식품 날짜표시법 알아봅니다.
여름철 음식 잘못 먹었다간 식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때문에 식품 겉면에 표시된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 이 둘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과자나 빵 같은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되고요. 이 기한 내에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반면 품질유지기한은 통조림이나 장류 같이 부패 우려가 적은 품목에만 한정 돼 적용됩니다.
이 기한을 넘겨 섭취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고유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날짜 표시법들이 있습니다.
제조일자나 포장일자, 산란일자 등을 따져보고 더 최근에 제조된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2025년까지 20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는데요.
현재 초콜릿과 케첩 등 186개 값이 나와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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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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