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 4인 가구 기준 : 6.42% 인상(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
- 1인 가구 기준 : 7.34% 인상(222만 8,445원 → 239만 2,013원)
■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변경안
- 생계급여 :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4인 가구 기준 6.42%)
-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2024년 대비 최대 7.8% 인상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교육급여 :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2024년 대비 평균 5.0%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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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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