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스마트폰·태블릿으로 가능

오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전국 확대 추진

2024.07.29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올해 안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오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운영해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4.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4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4.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때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히고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식,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인 입맛 사로잡았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