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있는 가로림만은 드넓은 갯벌을 품은 바다다. 육지가 둥글게 감싼 듯한, 항아리 모양의 지형이 갯벌과 그 안에서 다채롭게 살아가는 생태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가로림만의 갯벌을 마음껏 즐겨보고 싶다면 중리어촌체험마을에 찾아가 보자. 중왕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 중인 이 체험마을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을 맞이한다.
중리어촌체험마을의 대표적인 체험은 ‘바지락 캐기’다. 이 체험 프로그램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쉬지 않고 진행한다. 간조 시각에 맞춰서 체험객에게 갯벌을 개방하는 방식이다. 매월 홈페이지에 통해 날짜별로 체험 가능 시각을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할 것. 마음에 드는 날짜와 시각을 정한 뒤 방문하면 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전화 예약과 현장 매표 모두 가능하다. 바지락 캐기 체험 요금은 1인당 1만 원(8세 미만은 1인당 5000원)이며, 장화와 호미, 장갑 대여료는 세트당 2000원이다.
체험객의 편의를 위해 안내소(행복마켓) 앞에서 갯벌을 오가는 깡통 열차를 운영한다. 약 500m 거리를 이동하게 되며, 1인당 5000원 상당의 깡통 열차 체험 티켓을 구매하면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시로 오가는 깡통 열차를 이용해도 되고,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 또는 직원에게 문의해서 호출해도 된다. 편의성은 물론이고, 통통거리며 이동하는 재미가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다.
굳이 깡통 열차를 타지 않아도 좋다. 해안을 따라 목조 덱으로 걷기 여행길이 잘 조성된 덕분이다. 가로림만의 특산물 중 하나인 낙지를 형상화한 전망대에 올라 주변 풍경을 감상하거나, 기념사진을 남겨 보자. 덱 너머로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와 갯벌이 모두 가로림만에 속한다.
갯벌에 도착하면 곧장 바지락 캐기 체험을 진행할 수 있다. 갯벌 체험장은 안전하게 운영된다. 운영시간 중에는 진행 요원이 상주하기 때문이다. 진행 요원들은 체험객에게 바지락 캐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위험한 장소로의 이동 등을 통제한다. 대부분 마을 주민으로, 체험장과 그 주변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다.
바지락 캐기 체험에 참여하면 망 주머니를 제공한다. 이 주머니에 1인당 최대 2kg까지만 바지락을 담을 수 있다. 한 사람이 과다하게 바지락을 채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체험을 마친 뒤에는 안내소 앞 바지락 세척장에서 갯벌에서 캔 것들을 깔끔하게 씻을 수 있다. 바로 옆에는 맑은 해수를 제공하는 탱크가 있다. 집으로 바지락을 가지고 가거나 해감할 때 이 해수를 담아 가서 활용하도록 하자.
중리어촌체험마을을 비롯해 서해안 갯벌 지역의 특산물 중 하나가 가시파래(우리에게는 비표준어인 ‘감태’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래 감태는 전복양식 때 먹이로 쓰는 갈조류를 말한다.)다. 마을 측에서도 이를 이용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직접 맛보고 싶다면 수산학교 1층에 방문해 보자. 이곳에서 가시파래를 넣은 초콜릿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화이트초콜릿에 가시파래 가루를 섞어 초록색으로 물들인 뒤, 견과류를 넣고 굳혀서 완성하는 방식이다. 바로 옆에는 가시파래를 활용한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도 있다. 갯벌체험으로 출출해졌다면 이곳에서 국수 한 그릇 맛보는 것을 추천한다.
중리어촌체험마을은 숙박 시설도 운영한다.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카라반이다. 주로 4인 가족이 이용하기에 좋으며,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룻밤 머무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산학교’ 건물 2층에는 2인부터 8인, 최대 10인까지 투숙 가능한 숙소가 마련되어 있다. 카라반과 수산학교 숙소는 창 너머로 바다를 감상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더 인기다. 20인 단체는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민행복관’에 묵으면 된다.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는 것보다 그 풍경에 더 깊이 다가가 보고 싶다면, 웅도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중리어촌체험마을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웅도는 ‘바다 갈라짐’으로 유명한 섬이다. 웅도에서 조도로 이어지는 노둣길(섬과 섬 사이나 육지 사이에 크고 작은 돌을 놓아 만든 징검다리)이 썰물 때마다 드러나는데, 이 길 주변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꽤 아름답다. 무려 1.5km에 달하는 길은 그 자체만으로도 장관이다. 특히 일몰 시각에 맞춰 방문한다면 황금빛으로 물드는 하늘과 바다를 마주할 수도 있다.
바다만 둘러보기 아쉽다면 부석사는 어떨까. 자동차를 타고 중리어촌체험마을에서 남쪽으로 30여 분을 달리면 도비산에 닿는다. 도비산 서쪽 중턱에 있는 이 사찰은 영주 부석사와 같은 이름이면서도 다른 전설을 품은 곳이다. 서산 부석사는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문무왕 17년(677년)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상을 연모했던 여인 ‘선묘’가 그의 창건 활동을 방해했던 주민을 물리치기 위해 큰 바위를 하늘에 띄웠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창건 이후, 고려 시대까지의 기록은 없으며, 조선 초기에 무학대사가 다시 지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다.
부석사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품은 사찰이다. 산의 형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성되어 있어, 신비한 느낌마저 가득하다. 극락전에는 숙종 15년에 아들(경종)의 탄생을 기념해 만들었다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이 모셔져 있다. 사찰 뒤쪽으로는 만공스님이 수행했던 토굴, 현대에 조성된 마애불이 자리하기도 한다.
서산을 대표하는 사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개심사도 그냥 지나치지 말자. 충남 4대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는 개심사는 백제 의자왕 14년(654년)에 혜감국사가 창건했다. 대웅전의 기단은 백제 시대의 것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나머지는 조선 전기의 양식을 고스란히 갖추었다. 사찰 앞 연못에 놓인 외나무다리는 기념사진 한 장쯤은 꼭 남겨야 할 포토존이다.
서산유기방가옥은 1919년에 건축된 전통 한옥이다. 20세기 초의 전통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어 충청남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봄마다 주변을 노랗게 물들이는 수선화로 명성을 얻은 곳이지만, 여름에도 서산유기방가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집 뒤쪽 언덕에는 소나무 숲길이 조성되어 있어 거닐어 볼 만하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황금산은 가로림만 입구에 솟은 산이다. 서산시가 꼽은 서산 9경 중 7경에 속하는 곳으로, 갯벌 대신 몽돌해변이 펼쳐진 해변을 숨겨둔 것이 특징이다. 등산로를 따라 산을 넘으면 해안가 쪽에 형성된 몽돌해변을 확인할 수 있다. 몽돌해변 옆으로는 기암절벽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기도 한다. 황금산 몽돌해변에서 가로림만을 지키는 듯이 바라보는 코끼리바위를 찾아보자.
중리어촌체험마을 → 서산유기방가옥 → 부석사 → 웅도
〈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개심사 → 해미읍성 → 서산유기방가옥 → 중리어촌체험마을
둘째 날 / 황금산 → 웅도 → 부석사 → 서산버드랜드
(중리어촌체험마을 간조 시각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필요)
여행정보
- 서산 문화관광
- 중리어촌체험마을
- 서산유기방가옥
- 개심사
[바지락 캐기 체험]
- 운영 시기: 3~11월(매월 중리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에 체험 가능 시간표 공지)
- 이용요금: 초등~성인 1만원, 초등 미만 5000원
- 대여가능물품: 호미, 조개망, 장화, 장갑 등(2000원)
- 채취량: 1인당 2kg 제한
- 준비물: 여벌 옷, 모자, 수건, 선크림, 바지락 담아갈 통 등
[깡통 열차 체험]
- 운영 시기: 3~12월
- 체험요금: 5000원(안내소 앞에서 갯벌까지 왕복 이용 가능)
[감태 초콜릿 만들기 체험]
- 운영 시기: 1~12월
- 이용요금: 1인 1만원(단체 20인 이상 가능)
[수산학교]
- 단체에 한 해 1박 2일 또는 2박 3일 과정으로 운영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또는 전화 문의
- 서산시청 관광과 041)660-2499
- 중리어촌체험마을 041)665-9498
- 부석사(서산) 041)662-3824
- 서산유기방가옥 041)663-4326
- 개심사 041)688-2256
[기차]
- 서울-묵호(KTX이음) 평일·주말 4회 운행, 2시간 27분~2시간 33분 소요
- 묵호역에서 어달항까지 택시 이용, 약 2.5km
*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
[버스]
- 서울-서산,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48회(06:05~22:05) 운행
-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260번, 261번, 262번 버스 이용, 큰어름들 정류장 하차 후 어름길2길 따라 709m 이동
* 문의 :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 통합예매, 서산공용버스터미널 1688-4813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서산IC에서 ‘서산, 태안’ 방면으로 우측 고속도로 출구 → 서산톨게이트 통과 후 ‘서산, 당진’ 방면으로 좌측 방향, 248m 이동 → 서산나들목에서 ‘태안, 서산’ 방면으로 우측 방향, 1.9km 이동 → ‘대산, 탑곡리’ 방면으로 우측 방면, 지곡교차로까지 13km 이동 → 지곡교차로에서 ‘태안, 서산, 안견기념관’ 방면으로 좌측 도로 주행, 중앙교차로까지 1.4km 이동 → 중왕교차로에서 ‘중왕리’ 방면으로 우회전, 5km 이동 → 큰어름들 버스정류장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 710m 이동 → 중리어촌체험마을
- 아리아호텔 : 서산시 동헌로, 041) 668-7822
- 베니키아호텔 서산 : 서산시 안견로, 041)661-3500
- 중리어촌체험마을 : 지곡면 어름들2길, 041)665-9498
- 낙지한마당 : 낙지요리, 지곡면 어름들2길, 041)662-9063
- 왕산포횟집 : 박속낙지탕, 지곡면 중왕뱃마을길, 041)662-9607
- 대우관 : 돼지갈비, 대산읍 구진로, 041)667-5406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무도 관심 없는 감자에서 오히려 사업기회 봤다 감자테마파크 만들 것”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