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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만에 위기임산부 124명 지원

병의원, 출생정보 5000건 심평원에 통보…위기임산부 5명 보호출산 신청

복지부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 개선 등 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

2024.07.3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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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10일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명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동안의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밝혔다.

18일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에 붙은 출생통보제 안내문.(ⓒ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8일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에 붙은 출생통보제 안내문.(ⓒ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위기임산부,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 등 통해 도움 요청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일인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에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설입소, 긴급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지원받았다.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상담 현황.(출처=복지부 보도자료)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상담 현황.(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서 다양한 상담과 지원 연계

지난 19일 처음으로 문을 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뜻밖의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들은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을 통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를 보면, 한 상담원은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기관에서 보호했다.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후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이후에도 계속 상담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 청소년 임산부는 출산 후 아기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1308번으로 보호출산을 문의해 상담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으며 생각을 바꿔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첫날인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1308 서울지역상담기관에 방문해 상담원을 격려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첫날인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1308 서울지역상담기관에 방문해 상담원을 격려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애란원) 강영실 원장은 “보호출산을 문의하는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드러낼 수 없고 아동의 출생을 가족과 주변에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도 믿을 수 있는 상담과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대다수가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아울러 “그럼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면서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가정폭력으로 머무를 곳을 잃은 상황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주거를 연계하고 상담을 지속하는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하여 긴급지원을 결정하여 지원한 경우 ▲출산 후 일주일째에 산모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 산후조리원과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연계한 사례 등이 있었다.

◆ “소중한 생명 살려…앞으로 지원 강화해 나갈 것”

현재까지 5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대표적으로는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된 임산부가 출산을 결정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해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내실 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09, 3409), 출산정책과(044-202-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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