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상반기 집중단속이 종료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이어서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654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검거 인원 7701명보다 15%(1156명) 감소했으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인원은 증가했다.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보다 30.4%(636명) 증가했으며, 총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이는 경찰이 그동안 제조-밀수-공급-투약 형태로 연결된 마약류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밀수 등 공급사범 검거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하반기 집중단속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해 조직적 공급 사범 일망타진을 목표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범죄 동향에 따라 인터넷 마약류, 클럽 등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단속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다크웹·텔레그램·가상자산 등을 범행 수법에 활용한 경우로,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지능화된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첩보수집 강화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식욕억제제(펜타민, 디에타민 등)에 대한 예방 활동도 활성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예방 및 재범방지에도 초점을 맞춰 관계기관과 치료·재활 연계 또한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171)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뉴스의 맥] 티몬·위메프 사태 확산 우려···정부 ‘피해 최소화’ 대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