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12월부터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농촌 생활인구 늘린다” #민생토론 후속조치

농막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쉼터와 주차장 등 합쳐 33㎡ 이내로 가능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 원칙…별도 허가 절차 없이 농사 짓고 숙박도 가능

2024.08.01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이 같은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건축박람회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축박람회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하는 시설이다.

특히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 등을 수렴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일반인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고, 지난 2월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도입 방안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먼저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한다.

또한 위급상황 때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농촌체류형 쉼터 유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농촌체류형 쉼터 유형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아울러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4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국 지자체, 취약계층 등에 ‘폭염 예방 물품’ 8만 여개 보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