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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해 등록·변경신고 안 하면 과태료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4.08.0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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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4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한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월 4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한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등록 의무 위반 땐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으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한 반려인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한 반려인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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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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