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문자메시지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허용…21일부터 가능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모임 등으로도…방식 및 자율성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8.06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자체 주최 행사 방문은 물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지면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6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먼저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모금방식을 확대하고,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을 허용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지자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관내 행사 초청 등 다양한 모금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모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동안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다음 해 답례품 제공을 위한 일반예산을 사전에 예측해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지정기부 시행에 따른 기탁서 서식을 정비하고, 내년 1월 시행하는 기부 상한액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미리 시행령에 반영해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연내 시범 실시할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개방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 또 모금한 기부금이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 시행령안은 오는 13일 공포 후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일에 맞춰 같은 달 21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국 수위관측소 223곳에 AI 홍수예보 도입…“더 빠르고 세밀하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