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복귀 기회 제공

레지던트 1년 차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인턴 16일까지 연장

2024.08.07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이 연장된다.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은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을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이어,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응급실 부하 완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의 인센티브, 신규·대체인력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부담을 줄인다.

또한 지역응급센터 일부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고,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와 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상황실과 질환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고,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뒷받침한다.

한덕수 중대본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달 22일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공습경보 울리면 대피소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