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말라리아 경보’ 발령]
2024년 첫 삼일열말라리아 원충 감염 매개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24.8.7.)
위험지역 주민과 방문자는 매개모기 물림에 주의해 주시고,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속 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말라리아 예방수칙
Ⅴ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 야외활동 자제(일몰 직후~일출 직전)
Ⅴ 밝은 긴 소매, 긴 바지 착용
Ⅴ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
Ⅴ 기피제·살충제 사용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군 복무 후 의심 증상(오한, 고열, 발한이 48시간 주기로 반복하며 두통, 구토, 설사 등 동반) 발생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주세요.
☞ Q&A로 알아보는 말라리아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