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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취약 사업장에 쿨키트 등 물품 지원…20억 원 추가 투입

100억 원 규모 지원에 이어 건설현장 등 온열질환자 발생 우려·추가 조치

폭염 대처 중대본 회의 개최…주말 포함해 노약자 일일 안전관리도 강화

2024.08.07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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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에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자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00억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실행한 데 이어, 최근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특히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마련한 것이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따가운 뙤약볕 아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성동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따가운 뙤약볕 아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방노동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 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8월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만약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물류센터와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휴게시설의 설치, 물과 쿨링 보호구 지원, 휴식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지도한다. 

이날 이 장관은 “기후 위기 상황, 물류·유통 산업의 발전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해 폭염 등에 대응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주말을 포함해 노약자 일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지자체의 취약노인 보호대책 시행실태를 점검하고 위기노숙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생활지원사 3만 5000명이 834만 명의 안전을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보호를 위해 낮 시간대 농작업 중단 교육·홍보, 마을방송 및 농경지 순찰 강화, 고령농업인 대상 안부전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매일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와 주산지 생육상황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농산물 비축물량을 공급하는 등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해 양식장 어류 수급 관리를 강화하는데, 190개소의 수온 관측망으로 해수온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어업인에게 신속히 해수온 정보를 제공한다. 

각 지자체는 농업인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특보 시 읍면동장, 이통장과 자율방재단 순찰을 강화하며 재난문자, 스마트 마을방송, 소방차 사이렌 경보를 통해 무더위 시간 작업을 자제할 것을 독려한다.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이한경 본부장은 “정부는 현장근로자,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면서 “국민께서도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 행동요령을 실천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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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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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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