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사회적기업 ‘행복도시락’을 찾아 여름 방학 중 끼니를 거를 위험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 제작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배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락은 2006년 설립된 사회적 기업으로, 결식 우려 아동의 끼니 공백을 해결하는 ‘행복두끼 프로젝트’ 등을 통해 연간 200만 식의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방학 중에는 결식이 우려되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아이들을 찾아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준다.
예민한 나이 어린이들이 원치 않는 대면 접촉 없이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락을 현관문에 걸어놓은 뒤 벨을 누르고 돌아가는 방식이다.
이날 한 총리가 방문한 시설은 SK와 성북구 등이 지원하는 곳이다.
행복도시락을 지원하는 행복얼라이언스의 임은미 실장은 “불가피한 환경의 변화로 결식위기에 처한 아이들, 지방정부의 예산 상황으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120여 개 넘는 기업이 힘을 모아 돕고 있다”면서 “민관협력 복지사업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다 함께 아이들을 키워야 하며 외롭고 배고프다고 느끼는 아이가 없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여러분 같은 분들을 뵐 때 우리나라가 아직 따뜻하다고 느낀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 끼니를 챙기지 못하게 된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도움을 마음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계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성북구 주택가를 돌며 결식 우려 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방학 선물로 준비한 통조림과 과자 세트도 함께 전했다.
한 총리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듣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짤막한 손 편지도 동봉했다.
이날 도시락 메뉴는 흑미밥, 제육볶음, 계란찜, 한입군만두, 오이생채, 배추김치, 고구마파이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9),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02-2100-1954)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주국제관악제’ 개막…유 장관 “재능있는 젊은 예술인 배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