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태평양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한국인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등에 협력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태평양지역으로 강제동원 된 한국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 분야 한-미 양국 간 협력’을 위해 미국 하와이에서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와 DPAA는 ▲유해 발굴 조사 참여 ▲과학적 정보(검시, DNA 표본추출 등) 및 기술 데이터 공유 ▲상호 협력 프로젝트 추진 ▲전문·기술 인력의 방문·교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유해 시료 채취와 유전자 분석에만 한정되어 있던 한·미 양국 간 협력체계를 유해 발굴 분야까지 확대해 한국이 태평양 격전지 유해 발굴에 직접 참여하게 됐는데 큰 의의가 있다.
태평양지역의 강제동원 사망·행방불명자는 5407명으로 밝혀진 바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DPAA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제에 의해 타라와섬(현 키리바시 공화국의 수도)으로 강제동원돼 희생됐던 고 최병연 님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고 추도식을 개최했다.
타라와 전투(1943.11.20~23)에 강제동원돼 사망한 한국인 희생자는 1200여 명에 이르며, 고 최병연 님은 태평양 격전지인 타라와에서 한국인 신원을 확인해 국내로 봉환한 최초의 사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식에 앞서 DPAA 켈리 맥케그 국장과 대일항쟁기 태평양지역 희생자 유해 발굴·확인 및 봉환 확대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체결한 이번 양해각서가 태평양전쟁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기적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먼 이국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다 희생되신 분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하와이 재난관리청(HI-EMA)을 방문해 자연·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재난안전 정책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해 산불로 피해를 당한 하와이 교민에 대한 안전 확보와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한미 간 공조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과 민방위정보시스템 등 최신 재난경보기술의 공유 및 지진해일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와 기술 협력 강화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044-205-6533),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1)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미배송 통관 물품 국내 재판매 시 ‘관세법’ 위반…“강력 처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