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얼음·추잉껌·침출차 등 30개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나트륨·당류·지방 등을 표시하는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영양표시를 77개 품목을 추가해 총 259개에 적용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영양 정보 제공 강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청소년 등 많이 섭취하는 고카페인 고체 식품 및 당알코올류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 강화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장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5년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소비자 관심·요구와 제외국의 영양표시 제도 등을 반영해 182개까지 확대해 왔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양표시 의미가 없는 품목 30개를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품목에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이에 2026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최근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자일리톨, 락티톨 등 당알코올류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중에 있다.
하지만 당알코올류도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존에는 주의사항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당알코올이라는 표시와 함께 괄호로 당알코올류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가독성을 위해 주의문구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현재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얼음·아이스크림 등 냉동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해동을 요하지 않는 냉동식품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는 9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학생 마음건강’ 상시 돌본다…치료 바우처 최대 300만 원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