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을 육군 특전사와 전방 1개 사단에 배치해 성능을 검증하고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한다.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의 개발을 완료해 육군에 지난 7일 시범 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은 신속시범사업 대상과제에 선정돼 2022년 8월 개발에 착수했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육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대로템,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다양한 기업들과 힘을 모아 단기간에 신속하게 개발을 마쳤다.
신속시범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2년 이내 신속하게 연구개발하고 시범운용을 거쳐 본격적인 군 도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주요 성능은 시속 4㎞ 이상의 속도로 사족보행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20㎝ 이상의 계단 등 수직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주·야간 카메라를 장착해 감시정찰을 할 수 있으며 원격사격 권총 등 다양한 장비를 부착해 전투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육군 특전사 및 전방 1개 사단에 배치해 성능 검증과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배치된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은 테러 발생 때 병력이 투입되기 전에 건물 내에 있는 적의 위협을 확인하고, 원격사격 권총·로봇팔·비살상무기 등을 활용해 적을 제압하거나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전방 지역에서 작전 활용이 가능한지도 확인하기 위해 1개 사단에 배치해 병력과 연계한 수색·정찰, 감시·경계 및 대응 등에 대한 시범 운용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경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에 개발을 완료한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은 전투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처음으로 군에 배치해 운용해 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분야 우수한 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 첨단기술신속사업팀(02-2079-4140)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년부터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본인 진료기록 확인 쉬워진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