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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14일 오전 9시부터

2학기 입학예정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대상

9월 11일 저녁 6시까지…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앱에서 신청

2024.08.1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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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4학년도 대학생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2차 신청은 2학기 입학예정인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대상으로,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재학생의 경우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포스터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포스터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과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는데, 마감일인 9월 11일에는 저녁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방법은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동의하면 된다. 

특히 신청 후 9월 19일 저녁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추가 필요서류 제출이 필수다. 

추가 필요서류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이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1599-2000) 또는 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 등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세부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세부 내용

◆ 국가장학금 Q&A

Q>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은?

A>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재단 소개 > 알림 > 공지사항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유형과 Ⅱ유형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장학금이 통합으로 신청되며, Ⅱ유형 지원 대상 대학이 아니면 Ⅰ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심사만 진행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다자녀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다자녀 장학금으로 심사 진행)

Q> 재학생인데 1차 신청 기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했다면 재학 중 2회에 한해 자동으로 구제됩니다. 2회 초과 후 다시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신청 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Q>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하신 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정보 제공 동의는 오는 9월 19일 저녁 6시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후반에는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Q> 국가장학금 지원대학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Ⅰ유형/Ⅱ유형 > 대상대학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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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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