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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만 낸다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총 2700억 원 규모 감면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2024.08.1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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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는 최대 50% 감면된다.

또,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오는 14일부터 26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활력 제고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 동안 연장한다.

또한, 기업의 재도약과 안정화를 지원해 지역 경기 회복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때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더불어,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 민생안정 지원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했으며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또한,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이어서,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때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한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동안 연장한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월 1일) 전까지 폐업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동안 1000만 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0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내년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5%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6일 동안 입법예고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03), 부동산세제과(044-205-3834),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89),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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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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