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본격 지원

14일부터 인천·울산·충북·전북에 문 열어…도움 필요한 청년 발굴 및 지원

2024.08.13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4개 광역시·도에 새롭게 문을 여는 청년미래센터가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 문을 연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홈페이지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홈페이지.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을 신규 배치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밀착 관리한다.

4개 광역시·도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 홈페이지(www.mohw2030.co.kr)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배너에서도 접속할 수 있다.

거주지 인근 읍면동이나 청년미래센터에 직접 방문해서도 상담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센터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굴하고, 자립 때까지 책임지고 밀착 관리한다.

먼저 지역 내 중·고교, 대학, 주요 병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가족돌봄청(소)년 상시 발굴체계를 마련한다.

상담을 통해 아픈 가족 유무, 아픈 가족과 동거 여부,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 청년이 돌봄을 전담하는지 여부, 세 가지 기본요건을 확인하면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고 밀착 관리를 제공한다.

아픈 가족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각종 돌봄·의료서비스와 함께 일상돌봄서비스 등 생활지원서비스를 연계해 청년의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청년 당사자에게는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으로 연계하는 한편, 이들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를 선별해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14일부터 복지부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홈페이지(www.mohw2030.co.kr)를 방문하는 전국의 19~39세 청년은 누구나 고립·은둔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진단 결과 및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청년 개개인의 성장과 회복을 목표로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제공하는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외에도 취업·학업 정보, 민간의 장학사업 등 다양한 민·관 자원을 청년들에게 연계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폭넓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다른 민간기관들과도 협업 관계를 지속해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청년미래센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만을 위한 전담 지원기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전까지는 취약 청년들에게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앞으로는 청년미래센터에서 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청년정책팀(044-202-370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인권·평화 가치”…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