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19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데,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케이 베뉴’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전통시장과 마트 등 오프라인이 대상이다.
이에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시 판매금지 등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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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계부처 일제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추석을 맞이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과 육류,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등의 안전기준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마트,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한다.
만약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은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과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과 우리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원산지 및 불량식품 신고 : 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식품(☎ 1399)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27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054-429-4156),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실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41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051-400-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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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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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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