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도 숙박할인권, 놓치지 마세요!”
이번 추석 연휴, 긴 거 아시죠?
가족들과 국내여행 가기 딱! 좋은 시간, 숙박할인권으로 더욱 알차고 즐겁게 보내세요!
8월 27일(화) 오전 10시부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에도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와 함께 숙박 걱정없이 국내여행 떠나세요!
· 발급기간 : 2024.8.27(화)~9.29(일) * 준비된 쿠폰 물량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발급
· 입실기간 : 9.9(월)~10.13(일)
· 사용지역 :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할인혜택
- 7만원 이상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 3만 원 할인
- 7만원 미만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 2만 원 할인
* 단, 부가세 포함 2만 원 이상 숙박상품 구매시
· 사용방법
① 참여 온라인 여행사에서 할인권 발급받기
② 가고 싶은 국내 숙박 선택하기
③ 숙박 할인권으로 할인받기
④ 안전하고 행복한 국내여행 즐기기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