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육군 제52보병사단이 ‘24년 을지 자유의 방패/타이거(UFS/TIGER)’ 일환으로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호능력 배양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계획했으며, 민·관·군·경·소방 등 제반 국가방위요소의 능력을 검증하고, 실질적인 통합방호태세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훈련에는 52사단, 수방사 솔개여단 및 수호신부대, 송파구청·경찰서·소방서 등 9개 부대, 10개 유관기관 관계자 340여 명이 참가했으며,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을 고려해 미상의 드론에 의한 테러 시도와 다중이용시설 폭발 및 화재, 인질극 발생 등 복합적인 테러 발생 상황을 상정해 2부로 나눠 실시했다.
1부는 올림픽체조경기장(KSPO DOME)에서 미상드론이 식별되며 시작됐다. 군은 대공방어를 담당하는 30㎜ 차륜형 대공포 ‘천호’와 드론 재밍조치팀을 투입해 미상 드론을 무력화했다.
2부는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의 폭발·화재 상황으로 시작됐다. 곧바로 통합방위지원본부가 개설됐으며, 소방·EHCT·EOD가 신속하게 투입돼 화재를 진압하고 폭발물을 탐지·제거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최근 전쟁사례와 현실적인 안보 위협을 고려한 상황 조성을 통해 실전성을 높였으며, 서울시 송파구 통합방위태세와 관계된 모든 유관기관이 참가해 훈련 성과를 높였다.
부대는 훈련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통합방위태세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훈련에 참가한 최원석(대령) 52사단 인릉산여단장은 “훈련을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통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민·관·군·경·소방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해 유사시 작전을 현장에서 종결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문의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2보병사단(02-801-6651)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청호·보령호, 조류경보 ‘경계’ 발령…“먹는물 안전 이상 없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