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상권전략을 직접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다부처·묶음형·수요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지역활력타운 조성
정부는 다부처 협업으로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그동안 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나, 사업 간 연계성 강화와 지원 확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연계사업 확대, 공모절차 간소화, 사업관리 체계화 등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수요가 높은 부처 연계사업을 추가 발굴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한 다부처 패키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지역이 주도해 타운 입지 및 구성내용을 제안하고 관계부처는 통합공모를 통해 연계사업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방시대위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과 사후 관리를 해 역량 있는 민간주체의 타운 조성과 운영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어서 정부는 지역 수요기반 연계사업 확충(스마트팜 등 4개), 관계부처 통합공모 내실화, 공모 선정 후 사후관리 체계화를 추진한다.
일자리, 돌봄 등 지자체 수요가 높은 연계사업을 4개 추가해 22개로 확대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타운 기획을 지원한다.
그동안 성장촉진지역으로 제한됐던 지역활력타운 기반 지원도 기존 70개 성촉지역 지자체에서 내년 이후 7개 도 소속 120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한다.
지자체가 우수 입지에 자율적으로 타운을 구성해 메뉴판 사업 및 규모를 기획하면 관계부처 통합공모로 지원한다.
가점 부여 위주의 현행 연계 방식을 개선해 핵심사업을 분류하고 동시·우선 선정으로 지원 절차를 현재 간소화한다.
선정 지자체 조기 착공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도 마련한다.
◆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정부는 중기부와 행정안전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가 부처별 정책수단을 긴밀히 연계·협업해 지방(농촌)소멸에 공동 대응한다.
그동안은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시·군·구 기업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나 개별지원은 다소 한계가 있어 지난해부터 행안부와 협업을 통해 기업지원과 인프라조성을 연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행안부와 협업구조를 법무부와 농식품부까지 확대하고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지자체 주도로 중앙-지방간 협업 방안을 포함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는 연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해 기획하면 중기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공모하고 선발 후 부처별 협업 수단으로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방소멸 대응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과 협업부처 정책을 활용해 기획한다.
부처합동 공모·선정 절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협업해 지원 대상 프로젝트(기업)를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때 우대하며 지자체는 기금 활용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성장·외국인채용 등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지역 기업에 외국인력을 공급한다.
◆ 관계부처,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정부는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상권전략을 직접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다부처·묶음형·수요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그간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가 다양하게 노력했으나 분절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상권의 혁신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칭)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상권기획자·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이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지자체는 인프라를 제공하며 지방비 매칭·지원, 조례제정 등을 뒷받침한다.
관계부처가 상권, 로컬 및 지역특화 인프라 등 연계가능한 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해 통합 공모한다.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 연계사업을 범부처 패키지로 지원하고 선정 때 각 연계사업 동시 인정, 우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관계부처·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평가·선정하고 지자체와 역할분담을 통해 협업해 연 서너 곳 지원한다.
관계부처는 메뉴판 구성, 공동 평가·선정 및 패키지 지원, 지자체는 인프라 제공, 지방비 매칭, 사업관리 등을 수행한다.
◆ 향후 계획
연계사업 확대와 통합공모지침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내년도 관계부처 통합공모절차를 추진한다.
메뉴판 사업별 지원내용·기준 및 연계방식을 결정하고 지자체 대상 지역활력타운 설명회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 말까지 지원대상 프로젝트를 선발하고 내년부터 협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한다.
지자체 대상 협업프로그램 설명회, 부처 공동 공모·선정,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 및 의결한다
선정된 지자체 프로젝트에 각 부처별 우대 사항을 적용하고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방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위메프·티몬 피해 구제에 1조 6000억 원 지원…“유동성 공급 확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