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4.8.21.~9.30.)로 상호 존중을 위한 민원제도를 개선합니다.
■ 종결처리 가능 민원 확대
-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종결처리
-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처리
-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종결처리
■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 시 일시적 이용 제한
※ 절차·방법 및 이용 제한 사유 등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 예정
■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 상향
-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악성민원인 퇴거조치, 민원처리 담당자 치유 등
민원인의 권리는 보장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보호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