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 바로보기] 내후년 ‘아파트 입주물량’ 뚝 떨어진다?

2024.08.23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따져볼 세 가지 키워드, 아파트, 국산 배, 분임장 휴가입니다.
먼저 아파트 공급물량 팩트 짚어보고요.
이어서 배 수출 규정 둘러싼 오해 바로잡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무요원 휴가 방침 짚어봅니다.

1. 내후년 ‘아파트 입주물량’ 뚝 떨어진다?
첫 소식, 아파트 공급 둘러싼 팩트 짚어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 20일, 함께 신도시 건설 현장을 살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조치사항 점검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앞서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 신청은 벌써 10만 가구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내후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왔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한 민간업체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내후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예상치는 7천1백 여 가구로, 올해와 비교하면 70% 넘게 급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짚었는데요.
그런데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추정치,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추정치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끝난 민간 아파트 단지만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 자료에는 내후년 입주가능 단지 가운데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후분양이 예정된 단지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자료만으로는 2026년 물량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참고로, 해당 민간업체는 올해 상반기 서울 입주를 6천 가구로 추산한 바 있지만 실제 실적은 1만4천 가구였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축매입임대의 실입주 시점을 세 달 앞당기고, 분양전환형은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5만 가구가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우리 배’ 미국 수출길 막힌다?
다음 소식, 수출효자 ‘배’ 둘러싼 오해 짚어봅니다.
올해 생산된 나주산 햇배 110톤이 지난주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우리 배의 최대 수출 시장인만큼, 수출실적을 향한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우리 배의 수출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 검역 절차가 바뀌면서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될 거란 우려인데요.
또 이같은 검역방식 전환은 배 뿐만 아니라 딸기와 같은 다른 수출 유망 과채류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농식품부가 바로잡았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배는 미국 검역관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며 한국 검역관과 합동으로 점검하는 현지검역 방식을 통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단독검역이 신설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방침입니다.
이 단독검역은 한국에서 우리 검역관이 수출증명서를 발급하면, 미국 도착항에서 미국 검역관이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보도내용은 이 단독검역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이중 검역에 해당돼 수출이 더 까다로워진다고 짚은 건데요.
정부는 단독검역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기존 현지검역 방식은 그대로 두고, 단독검역 방식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검역관의 우리나라 출장이 어려운 경우에도 배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 방식을 새로 만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배는 합동검역 방식을 통해 수출이 가능합니다.
보도내용 가운데 다른 과일도 단독검역으로 전환되면서 수출이 어려워질 거란 내용도 있었는데요.
현재 미국으로 수출 중인 딸기와 파프리카는 각각 수출이 개시된 시점부터 이미 우리 단독검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봤을 때, 배를 비롯한 우리 농산물 수출 검역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 BTS 슈가 탓 ‘특별휴가’ 중단?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한 사회복무요원 커뮤니티에서, BTS 멤버 슈가 씨의 복무태만 목격담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복무태만을 계기로 분임장 휴가가 사라졌다는 민원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매체에서도 이번 논란을 짚으며, 병무청에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 사이에서는 “우린 잘못이 없는데 유명인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성토도 나오고 있는데요.
분임장이란, 현역 복무의 분대장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분임장 직책을 완수하면 복무기관 판단에 따라 특별휴가가 주어지는건데요.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분임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별휴가 중단을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바로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제안보 분야 씽크탱크 ‘무역안보관리원’ 공식 출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