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국가안보 위협 우려’ 외국인 투자 직권심의

27일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안보심의 제도 개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에 추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직권심의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해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의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완화했다.

이어서,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 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90일에서 45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 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044-203-407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추석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유통질서 교란, 사법처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