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수입 통관과정 관리
· 방사능 검사 : ’23.8.24. ~ ’24.8.19. 일본산 수입 수산물 5,369건 검사 결과
→ 모두 불검출(미량 검출 사례없음)
· 국민신청 검사 : ’24.1.26. ~ ’24.8.19. 수입 수산물 118건 검사 결과
→ 모두 불검출(미량 검출 사례없음)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 (’24.1.26.)
■ 국내 유통과정 관리
방사능 검사 : ’23.8.24. ~ ’24.8.19. 국내 유통 중인 국내·수입 수산물 15,301건 검사 결과
→ 모두 적합
■ 수입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24.1.25. ~ ’24.8.19. 수입 수산물 75건 검사 결과 → 모두 불검출
* 삼중수소 시험법과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23.12.25)
(▲영유아용식품 1,000Bq/kg 이하, ▲기타 식품 10,000Bq/kg 이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