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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유통질서 교란, 사법처리

수입 제수용품·선물용품 국산 둔갑행위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점검…9월 13일까지

2024.08.26 관세청·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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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맞아 정부가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도 이날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상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경북 포항 소재 시장에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인 모습.(사진=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경북 포항 소재 시장에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인 모습.(사진=해양경찰청 제공)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도 제수, 선물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 시중 유통 및 가공, 대규모 수입·제조업체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문의 : 관세청 심사국 공정무역심사팀(042-481-7742),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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