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동장’ FTA 네트워크 세계1위 수준 GDP 90%까지 확충
관계부처 ‘통상정책 로드맵’ (8.22.)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성장의 슈퍼스타’
최근 세계은행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이 평가했어요!
세계은행은 투자 확대, 혁신 등에 좋은 점수를 줬는데요, 적극적인 통상 확대도 우리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수출을 더욱 늘리기 위해 ‘통상정책 로드맵’을 새롭게 마련했어요.
‘경제운동장’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GDP 90%까지 확충한다는 구상인데요, 특히 핵심광물이 풍부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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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