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신용보증기금·NH농협은행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7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과 실무간 협의를 시작했으며,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설계했다.
이에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특히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또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등록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 지역에 있는 기업이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 주축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사업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최근 3년 이내 이전하는 중소기업이다.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교육, 물류 등으로 성장한 유망서비스 영위기업과 정부의 신제품 및 신기술 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기술 보유 기업,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기업도 포함된다.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대상 범위 기업과 전문자격·아이디어·기술지식 창업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며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가능하다.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또는 희망하는 중소기업, 해외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지배기업,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기업 등도 지원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영위기업,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장인정신 기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혁신하는 기업도 대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기업의 경영 상황 개선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일부터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의 농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되는데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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