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jpg)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며 이 같이 방향을 밝혔다.
.jpg)
윤 대통령은 먼저, 내년도 재정 여건에 대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면서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소개했다.
우선,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또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에 대해서도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면서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을 위한 예산을 언급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전년대비 4배 늘고 만족도 88점 넘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