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움받으세요!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합성·편집되어 성적 허위이미지·영상물로 유포되는 피해
Ⅴ 원스톱 피해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딥페이크 피해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Ⅴ 365일 전문상담
· 상담전화 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온라인게시판
Ⅴ 시·도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 지자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개소*)
* 지역별 찾기 : 여성가족부 누리집 → 정책정보 → 인권보호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