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추석 예초기 사고·벌쏘임 주의보…“안전수칙 준수”

예초기 안면보호구, 보안경 등 필수…보호덮개도 장착

벌 달려들면 엎드리지 말고 20m 정도 즉시 벗어나야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예초기 안전사고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할 때인 9월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로 발과 다리를 많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면보호구, 보안경 등이 필수이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한다.

또한 벌에 쏘여 병원을 찾은 환자도 8월과 9월이 절반을 차지했다.

벌쏘임을 막으려면 밝은색 계열의 의류와 긴 옷차림이 좋으며 벌이 달려들면 그 자리에 엎드리지 말고 20m 정도 멀리 즉시 벗어나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29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벌초 등 풀베기 작업 때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29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벌초 등 풀베기 작업 때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미지는 ‘국민행동요령’.(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29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벌초 등 풀베기 작업 때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미지는 ‘국민행동요령’.(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고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으로 많았다.

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 절단, 안구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

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을철로 접어들며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므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9만 2660명이며 그중 절반인 50%가 8월과 9월에 집중 발생했다.

8월과 9월에 발생한 벌쏘임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8%(1만 3151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27%, 40대 14%, 70대가 12%였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이어서 예초기는 칼날의 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한다.

또한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예초기 작업 중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산행이나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때 벌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어두운 색보다 밝은색 계열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긴 옷차림이 좋다.

벌을 부르는 향이 강한 화장품 등 사용을 자제하고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나무 사이나 땅속으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류는 매우 위험하다.

또한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섣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한다.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예초작업을 할 경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혼자 나서지 않게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하고 벌 쏘임에도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043-880-542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올림픽 열기 그대로’ 패럴림픽 개막, 유인촌 장관 파리 현장 응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