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내년도 식약처 예산안이 7,48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025년 예산안 주요 내용]
1. 안심 먹거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 총 1,798억 원
· 식중독 신속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확대
·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정착 위한 검사 체계 구축
· 교육부 늘봄 사업과 연계한 어린이 식생활 교육 실시
· 의약품 성분 등 위해 우려 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 구매 검사 확대
2.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 성장 기반 확충 - 총 1,832억 원
· 디지털의료제품 전주기 안전관리망 구축 및 평가·인증 등 지원 체계 마련
· 청소년 등 맞춤형 마약류 예방 교육 실시 및 마약류 폐해 예방 홍보 확대
· 국가 재난대응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선도자금 확보
3. 규제 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총 1,216억 원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국내 도입 기반 마련
· 2025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개최
· 수입 동물성 식품의 안전한 국내 반입을 위한 수입위생평가 실시
4.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총 791억 원
· 의약품 분야 지능형 허가심사시스템 구축
· 시험 분석 장비 정확성 보장을 위한 예방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백신 품질관리 분야 동물대체시험법 마련 등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규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