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신축매입임대 5만 7000호 공급…3조 5000억 원 추가 집행

정부,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PF 사업 원활화

2024.08.30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지원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DB). 2024.8.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DB). 2024.8.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9일 발표된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 소폭 둔화되었지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8.8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된 PF 보증의 경우, 누적 24조 2000억 원이 승인되는 등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주택 사업장에 대한 PF 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한다.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PF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펀드 중 현재 캠코펀드(1조 1000억 원), 은행·지주 등 조성 펀드(6000억 원), 저축은행업권 펀드(5000억 원), 여전업권 펀드(4000억 원)가 총 1조 2000억 원 집행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정상화 가능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도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그간 다소 지연되었던 4123호 상당의 신속통합기획 3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향후 해당 사업들은 빠른 추진을 위해 건축·교통·교육 등 통합심의와 같이 각종 사업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단축하는 모아타운도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3일 4401호에 달하는 모아타운 사업 4건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며,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중재를 통한 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 조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아3구역, 안암2구역은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1244호가 입주를 시작했다.

지난 3차례 중재 회의를 통해 갈등 조정에 성공한 청담삼익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면서,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했다.

향후에도 사업장 모니터링,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분쟁 발생 때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파트 공급 활성화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올해에는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약정 체결 과정을 줄이고, 조기 착공도 지원하여 준공을 기존 대비 9개월 앞당기는 등, 신속한 물량 확대에 집중한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다음 달 중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2월까지 한시 확대한다.

또한, 내년 예산안을 통해 8.8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총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00억 원),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신규 추진(930억 원)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행축제’ 베트남 현지 수출 상담 1288만 달러 달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