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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수당도 인상

여가부 내년 예산 1조 8163억 원, 5.4% 증가…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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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BI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월 23만 원으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성가족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여가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먼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이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월10만 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46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4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 취약·위기가족 및 청소년 특화 지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확대 및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연 9만 3000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원)를 도입하고, 9월에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확충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신축 1, 증축 2곳)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월 1만 4000원 인상한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월 50만 원(5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11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확대한다.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2, 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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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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