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다.
또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1일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18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전국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중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했다.
또한,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번 단속에서 수사 의뢰된 전세 사기 의심자 1414명 중 공인중개사는 488명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직거래로 가장해 임차인들을 속인 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공인중개사 B씨의 사례는 이러한 행태를 잘 보여준다. B씨는 A씨(매수인)로부터 가계약금 100만 원을 받은 후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매매대금 1억 1360만 원을 충당하게 했다. 이후 B씨는 매매대금과 임대보증금의 차액인 164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특히 B씨는 실제 중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직거래로 거짓 신고해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았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보았으며, 이 사건은 지자체와 경찰청에 통보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
A씨(매도인)와 B씨(매수인)는 16개월간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다세대주택 8채를 계약금 없이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아 매매대금으로 갈음했고, A씨는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취득세 등)을 부담했다.
또 전세계약 특약사항으로 전세금 100% HUG 보증보험을 필수로 설정하고, 보증보험 비용의 75%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B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밝혀져 임차인들에게 전세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경찰청에 통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분양업자가 주도해 발생한 전세 사기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A, B(매도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9건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C(분양업자)를 통해 분양했다. C는 매매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처리함으로써 매수자들은 대부분 무자본 갭투기 형태로 분양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C는 수수료를 매매가의 10% 수준으로 높게 책정했으며, 임대차를 직접 알선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분양컨설팅 사기 형태의 전세 사기 및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어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전세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최장 20년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고, 24개월 동안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8323명(구속 610명)을 검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특히, 적극적인 검거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지난해 7월 말 대비 3.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918억 8000만 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99명으로 증원해 전세사기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지난해 1월경 기존에 구축한 핫라인(hot-line)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국토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협력하는 등 단속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정부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그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세사기 조직의 뿌리를 뽑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임대권한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신종범행 등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 범죄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대검찰청 형사1과(02-3480-290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8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