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개최]
문화·예술 9월에 미술관으로 여행을 가야 하는 이유!
2024년 9월, 첫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개최됩니다.
아시아프, 부산비엔날레, 미술여행주간, 서울아트위크, 프리즈 서울, 한국국제아트페어, 광주비엔날레 등 주요 미술행사를 잇는 미술축제를 즐겨보세요!
◆ 미술여행주간 : 2024. 9. 1. ~ 9. 11.
16개의 투어 코스를 전국 7개 권역에서 만나는 기회!
전국 각지의 매력있는 미술관, 화랑, 복합문화공간에서 전문 해설사의 설명이 더해진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세요.
◆ 부산비엔날레 : 2024. 8. 17. ~ 10. 20.
부산비엔날레 ‘어둠에서 보기’를 주제로 부산현대미술관, 부산근현대역사관, 한성1918, 초량재에서 열립니다.
◆ 광주비엔날레 : 2024. 9. 7. ~ 12. 1.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양림동과 동명동 일대를 비롯한 광주 전역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 할인혜택 광주·부산비엔날레 ‘통합입장권’을 이용하면 30% 할인
◆ 서울 곳곳에서 만나는 아트 축제, 서울아트위크 : 2024. 9. 2. ~ 9. 8.
프리즈 서울(9. 4. ~ 9. 7.), 키아프 서울(9. 4.~ 9. 8.)과 함께 다양한 아트 행사에도 참여해 보세요.
◆ 컨퍼런스 : 2024. 9. 5. ~ 9. 6.
키아프 서울X예술경영지원센터X프리즈 서울 토크 프로그램
한국 미술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보고, 오늘날 국제 미술시장의 변화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관할 수 있어요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미술축제 공식 누리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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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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