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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압류방지,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로 가능해진다

2일부터 5개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

2024.09.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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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업별로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참여 예정으로,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만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이용욱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이제는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2-7061),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1),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1),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2),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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